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 4.]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437호, 2019.10.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나노융합산업"이란 나노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나노기능에 의존하는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항공부품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드론산업"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5호가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중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말한다.

8.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발전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서 정한 업종에 의한 연구개발업 및 병원을 말한다.

9.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다.

10.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다.

11.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 에 따른다.

12.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3.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에 따른다.

14.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김해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또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 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①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 또는 최대 50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ㆍ중ㆍ소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중·소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ㆍ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관내에 투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생명기업 등 지원) ① 의생명기업 사업자가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6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나노융합·항공부품·드론산업, 식료품 제조업, 관광사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관내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2.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1조(민원처리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7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위촉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7조 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이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3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행정지원) 시장은 국내기업 등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전담 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김해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4. 2.24)

부칙 <2004.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11. 7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6. 05. 조례 제1053호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해시세 감면조례”를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② 생략

부칙<조례 제1155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37호 2019.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