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 4.]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410호, 2019.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아이스크림류, 주류 등을 판매하는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군수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별표5의3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사실 및 금지 시작일을 관보에 고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9. 10. 4.>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또는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8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별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에 따라 단위 부피·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수수료는 별표 1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한다.

③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한다.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규정을 준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소는 「남해군 폐기물관리 조례」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요령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법 제13조 , 제13조의2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제1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등 신고사항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설치승인(신고 포함)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2조 , 제14조 및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폐기물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4.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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