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20.]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458호, 2019.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화천군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화천군에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의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7. 11. 16. 조례 제2365호> <개정 2019. 9. 20. 조례 제2458호>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1. 16. 조례 제2365호>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되는 화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에 따른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이나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16.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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