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하수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및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6.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1.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2.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6. 파로호, 춘천호 등의 녹조방지사업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
9.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
10.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