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9.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318호, 2019.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3조제4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9. 0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기반시설"이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09. 30.> 2"기반시설부담금"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09. 30.>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09. 30.>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9. 30.>

1. 영 제3조 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귀속분 <개정 2019. 09. 30.>

2. 영 제18조제4항 에 의한 위임수수료

3. 국가 및 대구광역시의 출연·보조·융자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 09. 30.>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9. 30.>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5.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9. 09. 30.>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09.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