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30.] [충청남도조례 제4517호, 2019.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제13조의2 에 따라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제2조(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 조례 제4266호, 2017. 6. 30.>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517호, 2019.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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