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4.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신설, 2019. 9. 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9. 9. 30.>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사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62조제1항 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
3. 재무구조 개선사항
4. 그 밖에 발행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사의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금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양여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하고,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한 공사의 설립준비 행위는 공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설립 시의 출자액) 시의 공사 설립 당시 출자액은 현금출자 50억 원으로 한다.
제4조(예산조치) ①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공사의 설립연도 예산은 공사가 설립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의 최초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 시행 후 시에서 공사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자산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7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특례) 법 제58조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에 두며, 공사의 설립일부터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