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9.30.]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28호, 2019.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2.,2016. 10. 20.>

제2조(기금의 조성)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0. 20.>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03. 02.>

2.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6. 10. 2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해마다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02., 2011. 12. 21.,2016. 10. 20.>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정선군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02.,2016. 10. 20.> [제목개정 2016. 10. 20.]

제5조(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선군금고에 전용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제목개정 2016. 10. 20.]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재난예방 대주민 교육, 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마.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복구 및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감시용 기상장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신설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

나.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관정개발, 임시송수관로 설치, 기존 용수 시설의 보수·보강, 소형·간이 양수장 및 하천·저수지 취수용 간선 설치, 저수지 준설 등을 말한다)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법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등 재난안전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제4군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중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에 따른 긴급한 예방·관리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가축감염병 중에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에 따른 긴급한 예방·관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

나. 재난심리회복지원 전문가 양성·관리 및 심리상담 활동

9. 제1호부터 제8호 각 목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 법령의 범위에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재난발생에 대한 긴급 상황대응 용도

② 제1항의 규정 외 항구복구 사업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6. 10. 20.]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일부개정 2011. 12. 21.,2016. 10. 20.,2019. 09. 30. >

② 영 제74조 제8호에 따른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각 세대별 대피 또는 퇴거에 소요 되는 총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각 세대별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일부개정 2011. 12. 21.,2016. 10. 20.,2019. 09. 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 10. 20.>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 10. 20.>

2. 분임기금운용관: 읍·면장 <개정 2011. 03. 02.,2016. 10. 20.>

3.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주사, 읍·면 총무담당주사 <신설 2011. 03. 02.,2016. 10. 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02.,2016. 10. 20.>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0.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 10. 20.>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재난 및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02., 2011. 12. 21.,2016. 10. 2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 10. 20.>

⑥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03. 02.>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03. 02.> <개정 2017. 4. 17.>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0. 2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10. 2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마다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6. 10. 2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0. 20.>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0.>

1. 회의일시 및 장소 <신설 2016. 10. 20.>

2. 출석위원의 직·성명 <신설 2016. 10. 20.>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신설 2016. 10. 20.>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0. 20.]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02.,2016. 10. 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0.>

1.기금의 조성계획

2.기금의 사용계획

3.기금의 운용방법

4.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0. 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제13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지출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03.02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21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0 조례 제2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9.30. 조례 제2728호> ("법령명 변경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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