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개정 2017. 10. 31.>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개정 2017. 10. 31.>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7. 10. 31.>
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에 따라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 10. 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 10. 31.>
2.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 10. 31.>
3. 「지방세징수법」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 10. 31.>
4. 「지방세징수법」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개정 2017. 10. 31.>
5. 「지방세징수법」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 10. 31.>
6.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7.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수립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5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구세 징수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구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세는 구 세외수입으로 본다.
1.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에 따른 금액 <개정 2017. 10. 31.>
2.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제82조제2항 에 따른 금액 <개정 2017. 10. 31.>
3.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 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 <개정 2017. 10. 31.>
② 제2조제5항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② 구청장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1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세입징수포상금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세입징수포상금 업무 실무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미수액 등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