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시행 2019.10. 4.]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344호, 2019.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5. 12. 28.>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및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 12. 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삭제 2015. 12. 2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 12. 28.>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무원 포상) ① 공무원 포상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공무원 포상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2. 28.]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부상 및 특전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8.]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포상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제11조(공적심의)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 및 제8조 에 따른 포상자를 결정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포상대상자(다른 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9. 30.>

③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공적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 12. 28.>

제13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5. 12. 28.>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5. 12. 28.>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8.>

제16조(표창의 기록ㆍ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17조(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6. 21 조례제 76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4. 26 조례제 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4. 12. 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068호,2013.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2호, 2015.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82호,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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