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9.>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0. 19.>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시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개정 2012. 10. 19.>
3. 보육교사의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삭제 2012. 10. 19.>
7.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삭제 2016. 09. 23.>
2. <개정 2012. 10. 19.> <삭제 2016. 09. 23.>
3. <삭제 2016. 09. 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9.>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제5조제2항 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12. 10. 19.>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 제21조 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10. 19.>
1.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서 <개정 2012. 10. 19.>
2. 위탁신청자 현황
3.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 10. 19.>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2. 10. 19.>
6. 위탁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개정 2012. 10. 19.>
7.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에서 정한 서류 <신설 2012. 10. 19.>
④ 심사항목은 수탁자의 적격성·전문성 및 재정능력·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어린이집 운영계획·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9.>
⑤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9.>
③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⑥ <삭제 2012. 10. 19.>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공제)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9.>
⑧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완공)과 동시에 삼척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법 제25조 의 규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9.>
1.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및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 의 금지행위를 한경우
6.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2. 10. 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9.>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어린이집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 10. 19.>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9.>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직원 은 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9.>
③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관련 법령·지침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 11. 17.>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삭제 2017. 11. 17.>
4.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2. 10. 19., 2019. 9. 27.>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신설 2012. 10. 19.> <개정 2017. 12. 22.>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 12. 22.>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 12. 29.>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2. 10. 19., 2017. 12. 22., 2017. 12. 29.>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 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 10. 19.>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5.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6.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 10. 19.>
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개정 2012. 10. 19.>
8. 그 밖에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9.>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 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9.>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2. 27.>
③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9.>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1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