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요청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 및 별표1-1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에 따라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 제출 시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삼척시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 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다.
1.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물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 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4-1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에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
2.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행위 전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 시는 새로 발생하는 오수량)
3. 건축주가 같은 사람(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이고, 같은 번지 및 연이은 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 (단, 지번 분할이 된 연이은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임시사용승인 포함)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삼척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에 따라 산정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세부적인 감면절차 및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 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와 제17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용도변경 및 타행위 개발계획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준공 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타행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부과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이 조례의 시행일 전인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용도변경 및 타행위 개발계획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준공 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타행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