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9. 9.27.]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241호, 2019. 9.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배수설비 설치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최대 30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요청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 및 별표1-1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에 따라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고, 그 납부기한도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 제출 시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삼척시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 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다.

1.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물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 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4-1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에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

2.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행위 전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 시는 새로 발생하는 오수량)

3. 건축주가 같은 사람(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이고, 같은 번지 및 연이은 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 (단, 지번 분할이 된 연이은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임시사용승인 포함)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삼척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에 따라 산정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원인자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4-2를 참조하여 사용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처리 등) 시장은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과오납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세부적인 감면절차 및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 까지에 따른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부과하고, 연체료는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5조(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기본법」 의 예에 따른다.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와 제17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용도변경 및 타행위 개발계획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준공 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타행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부과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이 조례의 시행일 전인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용도변경 및 타행위 개발계획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준공 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타행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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