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 2019. 9.23.]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683호, 2019.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주민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8. 11. 5.]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활동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② 작은도서관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로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제5조(설립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작은도서관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18. 11. 5.]

제6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 9. 23.>

제7조 삭제 <2018. 11. 5.>

제8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설비비, 인건비, 운영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작은도서관 지정) ①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도서관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도서관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② 군수는 제5조 의 설립기준과 관련 정책에 따라 심사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정한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전문개정 2018. 11. 5.]

제11조(운영인력) ① 삭제 <2018. 11. 5.>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명예관장)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해당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작은도서관 발전과 주민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작은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타 도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② 자료의 폐기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1. 5.>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주민 중 문화분야, 교육분야,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자가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방법 및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자료 확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운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양평군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99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83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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