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8. 11. 5.]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활동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② 작은도서관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로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 9. 23.>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설비비, 인건비, 운영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제5조 의 설립기준과 관련 정책에 따라 심사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정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해당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작은도서관 발전과 주민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1. 5.>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주민 중 문화분야, 교육분야,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자가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방법 및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자료 확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양평군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99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83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