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9.27.]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531호, 2019.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5. 13, 2008. 6. 16, 2009. 3. 2, 2014. 8. 22, 2015. 9.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97. 5. 13〉

제3조(사용료) 영 제32조제3항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 범위는 영 제32조제1항 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 9. 30〕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 의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7. 5. 13, 2019. 8. 2〉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영농, 그 밖에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9. 9. 27〕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비 충당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8. 2〉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을 준용한다.〈개정 97. 5. 13, 2008. 6. 16〉

부칙

이 조례는 1981.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승인사항 및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관하여는 이 개정조례에 의하여 승인 및 납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2117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9. 27 조례 제2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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