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시행 2019. 9.27.]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311호, 2019.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구가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구는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5.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 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4.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관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경관관리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30조 의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과 여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제38조 , 제38조의2 , 제38조의3 , 제39조 및 제39조의2 를 준용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0조 의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영도구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⑨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과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구청장은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시범 지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5. 「주차장법」제12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회칙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 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내용을 지킬 수 있는 이행각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시·구가 전액출연한 비영리법인)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공익사업 목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기타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기관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는 인·허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의 도시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2. 광고물정비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

3.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에서 인허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 및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4.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경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는 영도구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영도구 건축위원회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9조(경관위원회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제24조 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6조 에 따라 건설기술의 공모 를 거쳐 건설하는 시설물

3. 제25조 제3호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 경기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9. 27.>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협정체결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건축법」 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26조 및 제29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3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1022호, 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제1311호,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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