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 10. 13.>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 10. 12.>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9. 9. 27.>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 10. 13.>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15. 10. 12., 2018.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