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9.26.] [전라남도규칙 제3202호, 2019. 9.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권한) ①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변경) ① 조례 제2조제2항 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본부·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본부·사업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본부·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장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부서장

5.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처장

6.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부서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8. 개발예정지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일반재산: 업무주관부서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미리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재산의 재분류와 재산관리관의 변경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제4조(재산관리관 등의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썩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감수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에 화재 및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 의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라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도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을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수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라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변경) ① 도지사는 재산관리관이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라 용도폐지를 신청하면 도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리관이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도유재산의 경우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 할 때까지 계속 관리 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도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① 도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 확보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4.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매수를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공사와 이에 따른 등기 변경을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일반재산 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도유재산의 증감이나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도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라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과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도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 처분 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각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은 신탁계약의 조건 등에 따라 변경하거나 별도의 특약사항을 둘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3.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 양여 계약서

4.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5.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 교환 계약서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도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도유 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도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려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르며, 조례 제63조 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도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유 일반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도유 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가 도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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