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시행 2019. 9.26.] [울산광역시조례 제2008호, 2019. 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승용차 요일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란 승차인원 10인 이하의 승용·승합차량을 말한다.

2. "승용차 요일제"란 시민이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3. "전자태그"란 승용차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번호와 운행을 하지 않는 날을 내장하여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인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한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운휴일) 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1일을 운행하지 않는 날(이하"운휴일"이라 한다)로 선택하여야 한다.

② 참여차량의 운휴일은 해당연도에 2회까지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운용시간) ① 승용차 요일제 운용시간은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참여신청) 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는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로 하거나 시 차량등록사업소, 구·군 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9. 26.>

1. 인터넷 참여 신청 : 차량의 소유자 본인

2.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참여 신청 : 차량의 소유자나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제7조(세제혜택 등) 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차량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의 혜택과 중복될 때는 이를 제외한다.

1. 자동차세 일부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3.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

4. 그 밖에 민간업체와 업무 제휴를 통한 사항

② 제1항의 시행 시기는 제8조제2항 에 따라 전자태그를 부착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태그 부착 등) ① 시장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신청한 시민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전자태그를 배부하고, 부착상태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여차량의 운전자 쪽 앞 유리창 상단의 전자태그 부착상태나 성능이 불량한 경우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참여차량 운행기록이 90일 동안 없는 경우에는 전자태그 확인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차량에 부착한 전자태그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신청 등) ① 승용차 요일제를 탈퇴할 경우에는 제6조 의 참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한 후 다시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내 1회까지로 한정한다.

② 참여차량이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즉시 통지하고,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종위반일 기준으로 탈퇴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에 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시 우선권을 줄 수 있다.

부칙 (개정 2019. 9. 26.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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