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9.26.]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506호, 2019. 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 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국고보조금, 전라남도의료급여기금보조금, 담양군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 9. 26.>

제3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 지정)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운용관은 주민행복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1. 26., 2006. 10. 4., 2010. 7. 29., 2012. 1. 10. 2019. 9. 26.>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26.>

제5조(수입) ① 특별회계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제6조(지출) ① 특별회계 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루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회계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9. 2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에서 이동 <2019. 9. 26.>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24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6. 조2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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