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9.26.]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543호, 2019. 9.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부여군 관할구역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10. 30.>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10. 30.>

제7조 (관리자 변상책임) 관리자 변상책임의 결정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8조 삭제 <2015. 10. 3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부여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부여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6조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5. 10. 30.>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삭제 <2015. 10. 30.>

4. 삭제 <2015. 10. 30.>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 주요 재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9. 26.]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4호,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시 「부여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543호, 부여군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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