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전문개정 2019. 9. 25.]
1. 점용료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과태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폐지조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부산광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2. 1. 3>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6>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제5조제1항중 "구청장"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24) ~ (2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부산광역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3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20) ~ (22)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점용료의 분할납부를 하고 있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창조도시본부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를 "구청장·군수가"로 하고, 제8조 중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구청장·군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