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9. 9.23.]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541호, 2019. 9.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 기준) ① 제3조 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나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거나 인증기를 사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

③ 수수료는 별표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

1. 인증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과 이·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

부칙 < 조례 제1541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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