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25.] [충청남도서산시규칙 제574호, 2019.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7. 6. 2.>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17. 6. 2.>

1.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당해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13. 12. 12.>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0.>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 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삭제 2019. 9. 25.>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0.>

1.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개정 2018. 7. 10.>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의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99.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

하는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준용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 12. 31.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2013. 12. 12. 규칙 제4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서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2017. 6. 2.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8. 7. 10.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9. 9. 25. 규칙 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