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같은 종류의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되,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정 2013. 9. 27.>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른 유공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개정 201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6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항 제9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중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건설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
③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도시농업기술과”를 “도시농업과”로 한다.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