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4.]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482호, 2019.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중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시행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4. 10.>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산정에 있어 영 제4조제3항 제1호의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 처리능력 200톤이상 설치 또는 설치중인 소각시설 3개소 이상의 설치면적(주변녹지대 면적을 제외한)에 대한 평균면적

2. 영 제28조 의 부대시설 중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개정 2016. 10. 10.>

② 영 제4조제3항 제2호의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업체 2개소이상에서 견적한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 04. 10.>

③ 영 제4조제3항 제2호의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이라함은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시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분할납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4.>

② 구청장은 제시된 분할납부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 납부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고지하고, 매 납기일 1월전까지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통지금액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 제2호가목(3)의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4.>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규모의 입지선정결정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개정 2019. 11. 14.>

제5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 ①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1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9. 11. 14.>

③ 위원은 서구공무원 2명, 서구의회 의원 2명, 서구의회에서 선정한 입지선정계획 지역 주민대표 3명,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4.>

④ 위원 중 전문가는 구청장이 선정한 2인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4.>

제6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11. 14.>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공개

3.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설명회 개최

4.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1.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장, 서기는 청소행정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8. 09. 10, 1999. 08. 20, 2007. 04. 02)

제10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1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0., 2019. 11. 14.>

제12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영 제23조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규모는 100만제곱미터 이상 30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0., 2019. 11. 14.>

제13조(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영 제25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수수료 징수액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경우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19. 11. 14.>

제14조(환경상 영향조사 ㆍ공개 대상시설) 법 제2조 제2호가목(3)에 따라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0., 2019. 11. 14.>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2. 1일처리능력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

제15조(수당 등) 법 제9조 ,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 에 따라 구성되는 구성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4. 10., 2016. 10. 10., 2019. 11. 1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4.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 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9 조례 제945호)

부칙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82호, 2019.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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