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4.]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441호, 2019.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로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란 폐기물의 압축 및 적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로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58-1번지 일원의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원순환센터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구로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원순환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능) 자원순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4.>

1. 생활폐기물의 압축·적환

2. 음식물폐기물의 적환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임시보관·판매

4. 대형생활폐기물 적환·임시보관·판매

5. 반입 및 반출 폐기물의 계근

6. 도로청소에 사용되는 차량의 주차 및 운전자 대기

7. 구로구청 공용차량 정비 및 세차(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포함)

8.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 및 오·폐수의 처리

9. 관계기관 또는 구로구 주민에 대한 자원순환 과정 홍보

10. 그 밖의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의 시설물을 제5조 의 기능에 따른 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경험이 있는 타인에게 자원순환센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원순환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위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주민대표, 회계사, 폐기물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운영)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탁ㆍ운영의 협약) ① 제6조 에 따른 위탁·운영의 제반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의 협약으로 체결한다.

② 위탁·운영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비의 지급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원순환센터 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자원순환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기관의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와 업무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회복 및 변상) 구청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변상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로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감시단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단 참여대상은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자원순환센터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조례 제1296호, 2017.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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