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4.]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441호, 2019.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재원으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4.>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 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2. 국·시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4.>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사업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의 결정 내용을 통지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 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4.>

④ 보조사업 결정통지서 교부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국장 및 건축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명, 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1.>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1. 당해 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 사업의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3. 그 밖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사안이 중대하나 매우 긴급하여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2. 위원회 소집 시기에 개회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1.>

④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업무 관련 당연직 공무원 및 구의원은 제외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의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2. 사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실적 보고서

2. 사업 결과와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학교회계시스템 출력물 등)

3. 삭제 <2017. 12. 2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적정한 예산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부칙 < 조례 제1204호, 2016. 07.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7.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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