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역보건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구로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국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대상에 관한 심의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의 정리·보관 등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