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1.13.]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694호, 2019.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영 제13조제3항 에 따른 지명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1. 13.>

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3. 변호사, 법무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5.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 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개정 2016. 9. 21.〉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9. 21.〉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영 제13조제4항 에 따른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입원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회의에 장기 불참한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4. 위촉될 때 추천받은 단체 등의 직위를 그 이후 상실한 경우

5.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私的)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위원회에 출석·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4. 12. 31.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9. 21.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부칙<제1694호, 2019.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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