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영 제13조제3항 에 따른 지명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1. 13.>
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3. 변호사, 법무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5.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 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개정 2016. 9. 21.〉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9. 21.〉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입원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회의에 장기 불참한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4. 위촉될 때 추천받은 단체 등의 직위를 그 이후 상실한 경우
5.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私的)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