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9.11.13.]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695호, 2019.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 광양시장은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다른 회계의 전입금

2. 보조금, 지방채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밖에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3.>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5. 5. 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 201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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