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19.11.13.]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692호, 2019.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광양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7., 2013. 9. 25., 2019.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모범업소로 지정 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영업장 수리, 개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2012. 11. 7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재원) 광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재원의 조성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1. 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전문개정 2019. 11. 13.]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광양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3.>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 11. 13.>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3.>

제7조(기금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광양시 소속공무원은 해당직위에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보건소 업무담당과장

2. 기금관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19. 11. 13.>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삭 제> 2008. 6. 11 조례 제809호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9. 25.]

제10조(기금의 위탁관리) 시장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제2조 제1호의 영업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2012. 11. 7일부개정)

②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자금의 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았거나 융자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에 관련된 운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2012. 11. 7개정)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계좌설치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계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2. 8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6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개정) (전단 생략)

「광양시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부칙 (2008. 6. 11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12조

부칙 (개정 2012. 11. 7.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9. 25.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㊱ (생략)

㊲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㊳ (생략)

부칙 <제1692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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