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사업 시행자"란 법 제1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구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2.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도시경관을 기록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4. 사업의 기대효과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비 조달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 ①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체의 업무)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절차·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의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유지관리 방안

4.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5. 사업의 기대효과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3조(경관협정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포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절차·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공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영 제18조제1항 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주차장법」 에 따른 노외주차장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④ 법 제28조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⑥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의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해복구 등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

제27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체의 회의 및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65항까지 생략

[66] 「울산광역시동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7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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