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유지관리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4. 구민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한다.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자전거 운전자 및 같이 탄 사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공공자전거는 기증받거나 구청장이 구입하여 관리한다.

2. 구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3.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4. 이용 후 반드시 지정된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 및 반납한다.

5. 공공자전거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7조(공공자전거의 보관 등) 구청장은 공공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만 보관하여야 한다.

2. 공공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8조(자전거이용자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으로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 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별표 1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9조 에 따라 구청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안전교육장 및 자전거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시범지역내 구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통근로·통학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구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의 날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 등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용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직원에게는 따로 정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③ 공무용 자전거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식시간을 이용한 여가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의 등록) 구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구민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20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신설 2012. 1. 5.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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