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 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 3. 3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 3. 30.>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 3. 3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 3. 30.>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3. 3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3. 9. 17., 2017. 3.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 3. 30.>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30.>
1. 기금 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7. 3. 30.>
2.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7. 3. 30.>
3. 기금 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17. 3. 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30.>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