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7. 3. 2.>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금연구역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3. 2.>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 12. 20.>

3. 버스 및 택시 승강장

4. 어린이 놀이터

5.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개정 2016. 4. 7.>

6.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2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② 삭제 <개정 2016. 4. 7.>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2에 따라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7. 3. 2.> [제목개정 2017. 3. 2.]

제7조(과태료 ) ①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4. 7.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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