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7. 3. 2.>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 12. 20.>
3. 버스 및 택시 승강장
4. 어린이 놀이터
5.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개정 2016. 4. 7.>
6.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16. 4. 7.>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2에 따라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2017. 3. 2.> [제목개정 2017. 3.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