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03. 1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1. 03. 10.>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1. 영 제74조 에 정한 용도< 개정 2011. 12. 29.>
2. 재난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자재·장비 구입 및 임차(제설차량 구입 제외) <개정 2011. 12. 29.>
3.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개정 2011. 12. 29.>
4.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 대응대비 훈련 <개정 2011. 12. 29.>
5.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신설 2011. 12. 29.>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 <신설 2011. 12. 29.>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신설 2011. 12. 29.>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 사업 <신설 2011. 12. 29.>
9.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구입 <신설 2011. 12. 29.>
10.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방영초소 설치 <신설 2011. 12. 29.>
11. 그 밖에 영 제74조 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1. 12. 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별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03. 1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8. 11. 29.>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련업무주무관 <개정 2011. 03. 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03. 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8. 11. 29.>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국장 또는 실·과장과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03. 10., 2011. 12. 29., 2017. 6. 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6. 29.]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9.]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련업무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1. 03. 1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 6. 29.]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03. 10., 2017. 6. 29.>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영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두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 03. 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9.]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9.] <개정 2019. 2. 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03. 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9항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63항까지 생략
[64] 「울산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5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