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 3. 17., 2016. 5. 19.>

제3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7.>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조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조언 <개정 2011. 3. 17.>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1. 3. 17.>

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조언 <개정 2011. 3. 17.>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1. 3. 1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3. 17., 2016. 5. 19.>

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부구청장 및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 3. 17., 2018. 11. 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7., 2016. 5. 19.>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1. 3. 17.>

2. 울산광역시 동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1. 3. 17.>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1. 3. 17., 2016. 5. 19.>

⑤ 구성된 위원의 명단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비연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3. 17., 2016. 5. 1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위원을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 3. 17.>

1. 위원이 사망·질병·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6. 5. 19.>

2.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16. 5. 19.>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제5조의2제1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경우 <본항 신설 2016. 5. 19.>

③ 위원회에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6. 5. 19.>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심의·자문에 대해서는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3. 1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3. 17.>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개최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7., 2016. 5. 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본항 신설 2011. 3. 17.> <개정 2016. 5. 19.>

③ 위원의 회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 5. 19.>

④ 위원회에서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하고, 각 회차별 안건의 처리기한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본항 신설 2016. 5. 19.>

⑤ 심의안건 당사자가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참석토록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 5. 19.>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8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 3. 17.>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 3. 17.>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3. 17.>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 3. 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1. 3. 17.>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3. 17.>

② 법 제113조의2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 3. 17.>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7., 2019. 2. 28.>

제14조(과태료 징수절차 등)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1. 3. 17., 2018. 9. 17.>

제15조 <삭제 2011. 3. 17.>

제16조 <삭제 2011. 3. 17.>

제17조 <삭제 2011. 3. 17.>

제18조 <삭제 2011. 3. 17.>

제19조 <삭제 2011. 3. 17.>

제20조 삭제 〈2006. 12. 19〉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및 울산광역시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있어서는 종전에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19.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17. 제902호>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8.11.29.>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66항까지 생략

[67] 「울산광역시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8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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