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5. 9. 24.>
③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9. 24.> <개정 2019. 05. 08.> [제목개정 2015. 9. 2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단서 신설 2015. 9. 24.> <개정 2019. 05. 08.>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03. 10.> <단서 신설 2015. 9. 24.> <개정 2019. 05. 08.>
④ 구청장은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5. 9. 24.>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9. 24.>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03. 10., 2015. 9. 24.> [제목개정 2019. 05. 08.]
1. 삭제 <2015. 9. 24.>
2. 삭제 <2015. 9. 24.>
3. 삭제 <2015. 9. 24.>
4. 삭제 <2015. 9. 24.>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8.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