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제4항 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10., 2015. 9. 24., 2019. 05. 0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영"이란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 07. 12, 2011. 03. 10, 2015. 9. 24., 2019. 05. 08.)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에 따른다. <개정 2011. 03. 10., 2015. 9. 24.>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03. 10., 2015. 9. 24., 2019. 05. 08.>

② 삭제 <2015. 9. 24.>

③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9. 24.> <개정 2019. 05. 08.> [제목개정 2015. 9. 24.]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19. 05. 0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단서 신설 2015. 9. 24.> <개정 2019. 05. 08.>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03. 10.> <단서 신설 2015. 9. 24.> <개정 2019. 05. 08.>

④ 구청장은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5. 9. 24.>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9. 24.>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03. 10., 2015. 9. 24.> [제목개정 2019. 05. 08.]

제6조(변상금 징수)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99.8.9, 개정 2011. 03. 10.]

제7조 삭제 <2015. 9. 24.>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8.9, 2011. 03. 10, 2015. 9. 24.〉

1. 삭제 <2015. 9. 24.>

2. 삭제 <2015. 9. 24.>

3. 삭제 <2015. 9. 24.>

4. 삭제 <2015. 9. 2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8.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 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5.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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