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말한다.
4. "분뇨수집·운반업"이란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삭제 2015. 2. 12. 제687호>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 기간
2. 영업 구역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1. 법 제49조제1항 을 위반했을 때 <개정 2015. 2. 12.>
2. 이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제6조 에서 규정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초과하여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거부하였을 때 등 <개정 2012. 7. 27.>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행 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7. 27.>
1. 폐업지원금은 BTL사업시행 이전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 이익금을 기본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대체사업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설치사업 업무지침 에 따라 주선할 수 있다.
② 제1항1호의 폐업지원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 신설 2012. 7. 27.>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청소를 제3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를 수집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2. 7. 27.>
④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 7. 27., 2015. 2. 12.>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청소이행 독촉서를 발송할 수 있다. 청소이행 독촉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2.>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2. 7.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행한 허가 기타 구청장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행한 허가 기타 구청장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