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에 따른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
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61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 등이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 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6조 및 제6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도로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구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 등이 직접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인자 등이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인자 등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등이 확인될 경우 제3조 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