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2.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송·배수시설"(이하 "배수시설"이라 한다)이란 재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부터 급수시설까지 송·배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수시설"이란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급수장치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급수장치"란 급수시설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그 밖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6.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7. "재처리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 신설공사 : 재처리수 급수장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완전분리공사와 흡수정, 물탱크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공시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1. 25〉
③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방법, 설치위치 및 구경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11. 25〉
④ 급수장치에 소요되는 급수관에는 시장이 정하는 색으로 외부도장을 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급수신청자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건물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파손,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시설 또는 분기된 급수관에 직결하여 가압장치 등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이용설비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재처리수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난 달분 미납액에 대하여 그 달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한다.[제목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제7조제5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2. 제21조제3항 의 재처리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설 또는 파손이나 붕괴된 급수시설 등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시설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재처리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재처리수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5〉
② 사용자는 계량기를 매몰, 망실,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량기 등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시 위탁업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시설, 급수장치, 급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오산시수도급수조례」 를 준용한다.
1. 재처리수 급수공사의 승인
2. 재처리수 급수시설 및 급수장치의 관리
3. 재처리수 급수정지 및 사용의 제한
4. 재처리수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5. 계량기의 이상시험
6. 그 외 재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0조 중 “환경사업소장”을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0조 중 “환경수도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제21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처리수 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