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환경사업소장으로 보한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11.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1. 8]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상반기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오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