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긴급지원대상자"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중지 가구 및 신청탈락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및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공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 6. 23.>

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삭제 <2017. 6. 29.>

부칙 < 조례 제738호, 2015.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6. 23.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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