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7. 9. 21.>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③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되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되며,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농경·퇴비생산·농가 부업 목적으로 2마리 이하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의 사육이나, 2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 사육 <개정 2017. 9. 21.>

6. 5마리 이하의 애완용 개, 2마리 이하의 방범용 개

⑤ 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마릿수는 사육 중인 가축이 출산한 생후 180일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 제3조제3항 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단, 제4호는 변경하기 전)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주가 변경된 경우

2. 사육 마릿수가 허가받은 마릿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

3.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증가된 경우

4.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축사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15.2.12. 제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양(염소 등 산양에 한함),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는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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