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5. 28.>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5. 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지도, 치료와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대상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센터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8.>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2. 지역사회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부모 또는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5. 저소득 맞벌이 가정으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6. 기관·단체 및 학교장·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센터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제6조(사업) ①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사업

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장 및 대표는 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 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의 사업비 및 교재, 교구비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기능보강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를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제1조 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제8조(센터의 책무) 각 센터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간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해야함은 물론 활성화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정책자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5. 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2. 3. 2.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8.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