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고,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2. 9. 19.>
③ 삭제 <2002. 9.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④생략
⑤울산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사“를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항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