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울산광역시 동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3.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 9. 21.>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9. 21.>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 9. 21.>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 9. 21.>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9. 21.>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 보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9. 21.>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9. 21.>

1.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1.>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 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④ 사업자는 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⑤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적 이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ㆍ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민간 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구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21.>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7. 9. 21.>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가·학계·구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사업자,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7. 9. 21.>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로 정한 지역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2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관리)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19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거나 환경부 또는 울산광역시 지침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21조(환경교육ㆍ홍보) 구는 교육기관, 민간 환경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구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22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울산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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